신협 이사장 선거도 선관위가 관리

송기영 기자 2023. 7.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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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지역 단위 신협 이사장 선거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단위 신협 이사장 선거 중에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벌어지다 선거가 끝나면 서로 취하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중앙회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선거에 대해 징계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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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 위탁 기준 마련
전국 지역 신협 중 65.7%가 해당
이사장 선거 관련 미원 매해 수십건 접수
금융위 “조합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기대”
대전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모습.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 관리에 관해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역 단위 신협 이사장 선거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했다. 보통 신협은 총자산 1000억원 미만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5월 말 현재 677개 지역 신협 가운데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곳은 445개(65.7%)에 달한다. 금융위는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 기준을 총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조합장(이사장) 선거는 선관위에 의무위탁하고 있으나 신협만 임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해 조합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조합의 경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 신협중앙회장 선거만 2021년부터 선관위 관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 위탁으로 언제든 자체 선거로 전환할 수 있다. 지역 단위 신협의 경우 조합원들이 직선제 방식으로 4년마다 이사장을 뽑는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 기존 이사장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협중앙회에 접수된 이사장 선거 관련 민원은 2019년 7건, 2020년 34건, 2021년 16건 2022년 63건, 올해 상반기 12건 등이다.

금융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적발하지 못하는 신협 선거 부정행위도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단위 신협 이사장 선거 중에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벌어지다 선거가 끝나면 서로 취하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중앙회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선거에 대해 징계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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