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다방서 칼부림'…교제 여성 등 2명 살해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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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다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B씨(50대·여)와 C씨(60대·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 사건 당일 다방으로 찾아가 B씨와 당시 함께 있던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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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교제 여성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다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기소하고,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B씨(50대·여)와 C씨(60대·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 사건 당일 다방으로 찾아가 B씨와 당시 함께 있던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부위를 여러차례 찌르는 등 잔혹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직후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A씨가 만약에 있을 흉기 손상에 대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한 점 등에서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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