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송 사고, 수많은 경고 있었다”…총 36명 檢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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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이번 사고 원인으로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 선행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이 사고 전후 사실관계를 따져본 바에 따르면 청주에는 사고 이틀 전인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날인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또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 지자체나 소방당국 어느 한 곳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호강 수위도 점점 높아져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에는 물 높이가 미호천교의 계획 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1시간여 전인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가 들어왔고 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접수됐지만 누구도 필요 조치를 전달하지 않았다.
한 번 넘친 빗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전 8시 9분께 임시제방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오전 8시 27분께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3분 뒤인 오전 8시 40분에는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방 실장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26일 열흘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36명으로 늘었다.
수사 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하게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기관별로 적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청주시는 유관 기관들에서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전날 오후 5시 21분에도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미호천교 임시제방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유관 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공사 중이던 미호천교 아래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인 행복청과 공사 현장 관계자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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