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말다툼 후 홧김에 차 안에 있던 술 마시고 운전한 40대

이수민 기자 2023. 7.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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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택가에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A씨가 경남 통영에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광주 진입 후 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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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택가에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적발됐다.

경남 통영에서 여자친구가 살고있는 광주로 향하던 그는 광주 톨게이트를 지날 때쯤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퉜다.

그는 홧김에 차 안에 있던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가 살고있는 집 근처까지 약 7㎞를 운전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A씨가 경남 통영에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광주 진입 후 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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