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강도살인’ 적용 구속 송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를 적용해 50대 남성 A씨를 28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B씨와 B씨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B씨의 5살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자신의 본가인 충남 보령으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사생활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집안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 범행 소리를 듣고 나온 C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업을 접고 빌라에서 생활하며 B씨의 아이를 돌봤다”며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모녀를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시계와 다이아몬드 등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 결과에서도 사전에 금품을 노린 단서가 포착됐다.
훔친 금품들에 대해 A씨는 “범행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부터 사생활로 인한 심한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해당 문제로 말다툼했다는 점 등 피의자 진술도 일부 신빙성이 있었으나 사전에 훔친 물건에 대한 정보와 범행 수법 등을 알아본 정황도 포착돼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A씨가 아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는 점, 범행 당시 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약취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참고인 조사 등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