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탈취 목적' 사귀던 여성·어머니까지 살해…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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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탈취 목적으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그의 어머니 C씨(60대)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실제 A씨는 모녀를 살해한 후 집 안에 있던 시계와 다이아몬드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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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범행 준비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적용해 검찰에 넘겨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금품 탈취 목적으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그의 어머니 C씨(60대)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B씨의 아들 D군(5)을 데리고 충남으로 달아난 A씨는 21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D군은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으며,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사생활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살인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주변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결과, A씨가 사전에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A씨는 모녀를 살해한 후 집 안에 있던 시계와 다이아몬드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살인 혐의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또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제외됐던 미성년자약취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B씨의 아들 D군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호자로 등록돼 있고 아이를 오랜 기간 돌보는 등 실질적 친부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데려갈 때 어린이집 측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D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강제로 데려간 점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다. 중국 국적인 C씨는 D군을 돌보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국인이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참고인 조사 등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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