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오송 참사, 기존 제방 무단 철거·부실한 임시제방이 원인"

이승배 2023. 7.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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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을 벌였던 국무조정실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청주시와 소방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발생 40분 전인 7월 15일 08시경까지 이틀 반 동안 약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7월 14일 17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15일 04시 10분 홍수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7월 15일 오전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29m 2cm에 도달하였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제방 쪽으로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경부터 약 550m 떨어진 궁평 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CCTV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서 7월 15일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고 08시 40분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지금 08시 40분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고의 신속한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강도 높게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및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등 총 95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로 밝혀진 핵심적인 위법 및 비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교통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전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행복청과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고 미호강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요원은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종합상황실에 이를 정확히 보고하였으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전파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첫째, 간부급 책임자인 실, 국, 과장급 12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해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18명은 이미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고 오늘 중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소방본부 공사현장 관계자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대한 범죄혐의는 아니지만 비위가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과는 별도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해당하는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건의 또는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요인이 되었습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위법사실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정부는 감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포함해서 재난대응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TF를 운영 중이며 이 TF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방안,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방안,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전면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찰 조사 결과 설명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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