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손님 살해한 남성 구속 기소

박용규기자 2023. 7.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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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박용규 기자

 

군포의 한 다방에서 연인과 손님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28일 살인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55분께 군포의 한 다방 업주인 연인 B씨를 이별을 통보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 C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 받자 살해를 겸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흉기 2개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흉기로 급소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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