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에 생활지도권 명시·학생의무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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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소속 지자체 청년 의원 309명으로 구성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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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소속 지자체 청년 의원 309명으로 구성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조례임을 통감한다"며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부분은 명백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문제 조항으로는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꼽았다.
협의회는 해당 조항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23건도 함께 공개했다.
가령 '사생활의 자유' 조항으로 인해 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교단 옆에 누운 채 휴대폰을 충전하는 등 교권 침해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향후 마련할 조례 개정안에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해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 방지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치 입법권을 보유한 광역의회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방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새로 제정하다시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의 보호자 등 민원인이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2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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