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호소, 강원 모 체육협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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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회장직을 맡은 강원지역 모 체육협회 회원 수 백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체육협회장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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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회장직을 맡은 강원지역 모 체육협회 회원 수 백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체육협회장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내 모 체육협회 회원 385명에게 "안녕하십니까. 협회장입니다. 저희 협회 B고문님이 교육감에 출마하셨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에 따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A씨가 지칭한 B고문은 신경호 현 강원도교육감으로 지방선거 당시 A씨는 조직총괄본부 내 일명 '총괄조직본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 사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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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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