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중기부 "전통시장 수산물 연말까지 상시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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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행사를 상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이뤄지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을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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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행사를 상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이뤄지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을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양 부처는 전통시장법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천㎡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다만,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수산물 도매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에는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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