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 주민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박재천 2023. 7.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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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대부료) 감경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적용 시점은 지난 15일부터이며,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감경 대상이다.

시는 호우 피해로 농경지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환급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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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대부료) 감경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폭우에 잠긴 농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중호우 피해 적용 시점은 지난 15일부터이며,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감경 대상이다.

시는 호우 피해로 농경지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환급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번 조치가 수해를 당한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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