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오른다...11일부터 적용

김보연 기자 2023. 7.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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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 소득에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금공은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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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리 상승에 조달비용 늘어난 탓
‘주택가격 6억·소득 1억 이하’ 우대형은 금리 동결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내달부터 연 소득에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오른다.

주금공은 최근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재원 조달비용 상승과 대출 신청 추이 등을 감안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1월 30일 연 3.240% 였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5일 연 3.643%로 올랐다. 주금공이 조달하는 MBS금리도 같은 기간 0.403% 포인트 상승했다.

주금공은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우대(최대 0.8%포인트)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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