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유원지 등 옥천·영동 금강수계 수변구역 14만㎡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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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장계유원지 등 금강수계 일부가 수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일부를 8월 초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 장계관광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과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이 128.3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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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초 해제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옥천 장계유원지 등 금강수계 일부가 수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일부를 8월 초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옥천군 6개 읍·면 107필지(7만1000㎡), 영동군 2개 읍·면 93개 필지(7만1000㎡)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 장계관광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과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해왔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이 128.32㎢를 차지한다. 옥천군 전체 면적의 23.8%다.
도 관계자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호는 물론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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