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일반형 연 4.4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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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오는 11일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그간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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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5개월간 28조2000억원 신청…목표액 대비 71.2% 접수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오는 11일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는 연 4.15~4.45%선에서 연 4.40~4.70%로 인상된다.
그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1.26일)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그간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의 경우 지난 1월30일 3.240%에서 지난 25일 3.643%로 0.403%p 올랐다.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금리도 지난 2월10일 3.925%에서 지난 25일 4.428%로 0.503%p 뛰어올랐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p)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5개월간 28조2000억원이 유효신청돼 목표금액 대비 71.2%가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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