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향해 악플단 누리꾼 벌금형 확정…JYP “선처없는 강경대응”
이선명 기자 2023. 7. 28. 10:36
배우 이준호를 향해 악플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 인격을 훼손시키는 글을 수 차례 올린 누리꾼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총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소속사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나 아티스트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티스트 소속사로서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포함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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