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박해옥 할머니 공탁 사건 민사 12단독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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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 자녀들에 대한 공탁 여부를 전주지방법원에서도 민사 사건 법관이 심리한다.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의 자녀 2명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신청 사건을 민사 12단독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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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 자녀들에 대한 공탁 여부를 전주지방법원에서도 민사 사건 법관이 심리한다. 정부는 앞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주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불수용된 바 있다.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의 자녀 2명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신청 사건을 민사 12단독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공탁관의 심사 범위와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서면으로 심리한다. 심리는 강동극 판사가 맡는다.
전주지법은 정부가 제출한 공탁신청을 '서류 미비'와 '피공탁자의 적극적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2차례 불수리했다.
민법 469조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탁관은 공탁 규칙 48조상 불수리 결정 권한을 가진다.
재단은 앞서 "형식상 요건을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3자 변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공탁관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공탁관은 '이의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재단의 이의신청마저 불수리 결정했다.
재단은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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