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지사 공약 이행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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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 체계적 관리 및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경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에는 ▲공약사업의 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 도민의견 수렴) ▲실천계획 수립·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 도 누리집 공개) ▲실천계획의 변경(도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및 공개) ▲도민 및 전문가 참여(공약이행 전 과정에 참여)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매년 50명 내외, 지역·성·연령 고려 선정)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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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의견 8월 9일까지 접수…공약 추진실적 누리집 공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 체계적 관리 및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경남도는 최근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규칙 관련 도민 의견을 오는 8월 9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예규)'에 근거해 공약을 관리해 왔으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실천계획 수립 기한 명시, 도민 참여 등을 담은 규칙을 마련했다.
이는 공약사업 확정부터 이행까지 모든 과정을 도민과 함께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박완수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에는 ▲공약사업의 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 도민의견 수렴) ▲실천계획 수립·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 도 누리집 공개) ▲실천계획의 변경(도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및 공개) ▲도민 및 전문가 참여(공약이행 전 과정에 참여)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매년 50명 내외, 지역·성·연령 고려 선정) 등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 취임 후 도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선거공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약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규칙에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그 기한을 정하고, 120일 이내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 확정해 누리집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공약에 대한 행정주도의 무분별한 변경, 폐기 등을 방지하고자 도민 의견수렴 절차인 '도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했다.
매년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약 실천계획을 변경하게 한 것이다.
도민공약평가단은 2020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올해 6월에도 정부정책, 재정여건 등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과제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등 20건에 대해 도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해 3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공약 14건은 원안가결, 공약 외 6건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민선 8기 도정과제는 137개다. 6월 기준 ‘투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및 전문성 강화’ 등 5건은 완료, 128건은 정상추진, 디지털 신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 경남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선박안전 지원센터 유치 등 4건은 일부추진 중이다.
공모 미선정, 사전절차 진행 중 사유로 일부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대체사업 발굴 등 계획 변경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경남도는 공약 등 이행을 위한 가장 핵심인 재정은 2023년 계획한 2조8643억 원 대비 89%인 2조5500여억 원을 확보했고, 이는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이 실현 가능성에 기초해 작성한 로드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남도는 분기별 자체점검을 통해 공약 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토론해 오고 있으며, 올해 4월, 7월 도지사 주재 점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자체점검 결과는 연 2회 이상 도 누리집 ‘매니페스토 경남’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추진 실적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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