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충북경찰청, 현장 출동한 것처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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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건 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도 하지 않은 채 출동한 것처럼 112신고 시스템에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기관별 적발사항 등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4개 기관 공직자 16명을 포함해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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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관리 주체 교통통제권 가지고도 대응 조치 없어
충북소방, 현장요원 보고에도 종합상황실서 대응 못해
충북경찰청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건 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도 하지 않은 채 출동한 것처럼 112신고 시스템에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기관별 적발사항 등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4개 기관 공직자 16명을 포함해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수사의뢰된 공직자는 34명, 민간인 2명으로 모두 36명으로 늘어났다.
국조실 감찰결과는 궁평2지하차도 사건이 총재적 인재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충북경찰청 뿐만 아니라 청주시도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기관들이 비상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권을 가진 충북도는 통제기준이 충족됐지만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 대응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의 경우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고, 현장 요원이 상황보고를 실시했지만 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다. 사고 전날인 14일에도 미호천교 공사현장의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했지만 역시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사고 선행요인이 됐던 부실한 임시제방을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공사와 감리사의 하천점용허가 위반을 잡아내지 못했다.
국조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함께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범부처 TF를 구성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와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를 비롯해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기구 관리제도 재검토 등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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