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한 인천 30대 스토킹 男…검찰 송치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55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A씨는 검찰 송치 전 흰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나.”, “계획된 범행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또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 30대 B씨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이를 말리던 B씨의 어머니 60대 C씨에게도 칼을 휘둘러 다치게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범행 직후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는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자택 주변에서 숨어서 기다리다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형범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B씨로부터 ‘A씨가 집 근처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18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당일 오후 11시51분께 석방했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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