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방송사에 갑질?…저작권료 지키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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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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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한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음저협은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팝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 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음저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다"며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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