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사고 감찰했더니…“예방·대응 총체적 부실, 3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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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감찰에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관계 기관의 전반적인 부실 대처가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부실 대처 정황이 확인된 경찰과 소방,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사현장 관계자 등 모두 36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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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감찰에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관계 기관의 전반적인 부실 대처가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부실 대처 정황이 확인된 경찰과 소방,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사현장 관계자 등 모두 36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게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복청의 경우, 도로 공사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규격에 미달하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했지만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는 유관 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청북도는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지만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교통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는데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가 일어난 지난 15일 오전 6시 40분, 미호강의 수위가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 수위 29.02m에 도달해 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고, 오전 7시 50분경에는 임시 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두 차례 미호강 범람과 궁평2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해 종결 처리했고, 소방은 현장 요원 보고에도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지 않고, 사고 전날 임시 제방 관련 신고를 받고서도 유관 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청주시 또한 유관 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앞서 수사 의뢰했던 경찰관 6명, 충청북도와 행복청 직원 12명에 더해, 소방관 5명, 청주시 6명, 충청북도와 행복청 5명에, 현장 공사 관계자 2명까지,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 수사 의뢰된 관계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 가운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은 12명, 민간인은 2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별개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징계 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 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재난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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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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