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원인, 제방 무단철거·감독부실"…3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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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마친 국무조정실이 기존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한다.
국무조정실이 대검에 수사 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미호천교 제방 관련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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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감시·감독 소홀 판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마친 국무조정실이 기존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한다. 수사의뢰 대상자 총 36명엔 간부급(실·국·과장급)도 12명이 포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충북 청주 지역은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5일 오전 8시까지 총 372㎜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당일 오전 6시40분 경 이미 미호천교의 수위가 29.02m로 높아졌고 오전 7시50분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돼 20분 만에 임시제방이 무너졌다. 이후 약 18분 후인 오전 8시27분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돼 8시40분경 완전히 침수됐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원인에 대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았는데도 제대로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오전 4시10분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오전 7시4분, 7시58분 두 차례 112 신고가, 오전7시51분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지만,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국무조정실이 대검에 수사 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미호천교 제방 관련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이다.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하천법 등 규격에 미달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데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미호천교 수위가 높아져 통제기준이 충족됐는데도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종결처리했다.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인 충북소방본부 역시 현장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전날(14일)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한 인원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에 대해선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방문규 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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