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막을 23번의 기회 놓쳤다…국조실 감찰조사 결과 발표
제방 부실·통제 미비 총체적 ‘인재’가 참사로
총 36명 검찰에 수사의뢰…63명 징계하기로
정부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인재’였다고 확인했다. 당국은 임시제방 부실 공사를 방치했고, 참사 당일 사전에 23회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대응에 소홀했다.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인 등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을 인사조치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 15일 참사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관련 기관 관계자 95명을 전방위적으로 감찰했다.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14명이 사망하는 등 총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수위는 이틀 전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높아져 오전 6시40분 지하차도 통제 요건에 도달했다. 1시간여 뒤인 7시50분쯤부터 임시제방 쪽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8시9분쯤 임시제방이 붕괴됐다.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약 18분 뒤인 8시27분부터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돼 세종 방향 출입구가 먼저 침수됐다. 8시35분에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찼고 8시40분쯤 완전히 침수됐다.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참사 발생 당일 사전에 범람·침수 위험 신고를 각각 수차례 받고도 대처하지 않은 ‘인재’로 평가된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은 2회, 소방은 1회 신고를 접수했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3회, 청주시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 등에서 총 10회 신고를 받았다. 행복청도 감리단장에게 7회 신고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처럼 내부 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실장은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 관련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런 것(대응)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지 않아 결국에는 비극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호강 임시제방이 부실하게 건설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 실장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감시·감독 주체인 행복청에 책임을 물었다. 국조실은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 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행복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충청북도·청주시 등 5개 기관의 공무원 34명과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 공무원 중 12명은 실·국·과장급 간부다.
국조실은 수사의뢰와 별도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추진한다. 방 실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상응하는 인사 조치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거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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