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감사 완료...행복청·충북도 등 36명 수사 의뢰”

김문관 기자 2023. 7. 28. 1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 발표
“과실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 징계 조치”

국무조정실은 28일 최근 침수로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청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관계자 34명과 공사 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토록 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26일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역은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오후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 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쯤까지 총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 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쯤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다. 이후 오전 8시 9분쯤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오전 8시 27분쯤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무조정실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 오전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다. 8시 40분쯤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 7시 58분에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다. 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다.

감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며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 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 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에 따라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 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 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 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수사 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이날(28일) 중으로 추가 수사 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추가 수사 의뢰 대상은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 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다. 36명의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됐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수사 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의 총 63명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각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 대응체계 및 대비 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