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관련 36명 수사의뢰·63명 기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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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를 통해 총 36명을 수사의뢰하고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이날 새로 발표된 수사의뢰 대상자는 18명으로, 사고 당일 재난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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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기관 공직자 63명은 징계조치 요구 계획
"부실 임시제방 감독못해…적극적 대처 못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를 통해 총 36명을 수사의뢰하고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이날 새로 발표된 수사의뢰 대상자는 18명으로, 사고 당일 재난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과 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행복청 전현직 관계자 12명, 총 18명 수사의뢰는 완료됐다.
최종 수사의뢰 대상자 36명은 각각 충북도 9명, 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과 민간인(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은 책임자인 간부급(실·국·과장급) 공무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부실한 임시제방 공사와 참사 당일 미흡한 재난대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로 행복청의 제방 철거·설치 관리감독, 충북도의 지하차도 교통통제, 충북경찰청의 현장 출동, 청주시의 미호강 범람 대응조치, 충북소방본부의 가용인력·장비 신속 투입 및 신고 전파가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기반해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상응하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와 지하차도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하천 준설 등 정비,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향후 태풍 등에 대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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