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원인, 제방 무단철거·통제 미흡…인재 부른 3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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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북 오송 미호강 범람으로 사망자 14명을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경찰과 충북도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폭우로 인한 경보에도 교통통제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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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북 오송 미호강 범람으로 사망자 14명을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경찰과 충북도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폭우로 인한 경보에도 교통통제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공직자 16명과 미호천교 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18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7일 감찰에 착수한 이후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경찰 등 공직자 18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이번 오송 지하차도로 수사의뢰를 한 인원은 36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감찰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충북지역 폭우가 쏟아진 15일 오전 미호강이 범람, 인근 오송 지하차도에 물과 토사가 쏟아져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고 발생 직후 인근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미호강 자연제방 철거, 교통통제 미흡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국무조정실은 17일 감찰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며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고원인을 설명했다.
적발사항을 살펴보면 행복청에 대해선 시공사·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점과 제방 붕괴 상황 파악 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교통통제 미흡 △112신고 접수 후 사고현장 미출동 및 사건종결처리 △위기상황 통보에도 필요조치 취하지 않은 점 △현장 인력·장비 투입 소홀 등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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