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산물종합센터 8월 3~6일 구매고객,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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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구매자는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자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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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영수증 지참, 구매금액 최대 30%(2만원 한도)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전국 28개 전통시장을 선정해 환급행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총 24억1000만원이다.
군산시는 환급금 1억원의 확보해 여름 휴가철, 장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구매자는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자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법은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에 구매 점포에서 확인 도장을 받고 영수증을 지참해 운영 부스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는 본관동과 건어동 2개 동으로 나뉘어 있으며, 수산물 판매 점포(활어 29곳, 선어 40곳, 건어 30곳, 수산가공품 6곳), 수산물 식당(상차림 식당 7곳, 횟집 3곳), 휴식·문화 공간 등 총 117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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