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6억·연봉 1억 초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유희곤 기자 2023. 7.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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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고가 주택과 고소득자에 한해 일부 인상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변동되는 것은 지난 1월 말 출시 이후 처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주택 가격 6억원 또는 차주 연봉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8월11일부터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8월10일 이전 신청분은 기존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형 금리는 만기(10·15·20·30·40·50년)에 따라 연 4.15~4.45%에서 4.40~4.70%로 높아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 출시 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했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고채(5년물) 금리는 지난 1월30일 3.240%에서 지난 25일 3.643%로 0.403%포인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는 2월10일 3.925%에서 지난 25일 4.428%로 0.5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정부의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목표는 39억원인데 지난달 말까지 유효신청액은 71.2%인 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 6억원 또는 연봉 1억원 이하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우대형 금리는 이전과 같은 연 4.05~4.35%이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이 받을 수 있는 추가 금리 인하 수준도 기존처럼 최대 0.8%포인트이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차주라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은행권 상품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지난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5~5.27%였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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