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공정위 제재→검찰 고발에 반발 "韓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

장진리 기자 2023. 7.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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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반발했다.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MBC, SBS 등 59개 방송사에 음원 방송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2015년 개편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사용료를 나눠 징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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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음저협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한음저협이 방송사 상대로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MBC, SBS 등 59개 방송사에 음원 방송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2015년 개편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사용료를 나눠 징수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한음저협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사용한 관리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해 사용료를 청구, 징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의 결정 후 한음저협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며 협회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이를 위한 노력을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했다고 들고 일어났다.

또한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오히려 방송사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추후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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