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대법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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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A씨는 앞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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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21)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앞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이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한 점, 만 19세의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할 정신·육체적 고통을 생각해볼 때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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