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축회사 대표야"…연인관계로 발전해 7천만원 가로챈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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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건축회사 대표라 속이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여성으로부터 약 7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지난 7일 사기, 사문서위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천안시에서 자신을 건축회사 대표인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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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본인을 건축회사 대표라 속이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여성으로부터 약 7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지난 7일 사기, 사문서위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천안시에서 자신을 건축회사 대표인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집에서 동거하며 B씨의 명의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말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조한 계약서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 돈으로 아파트 대금 1천600만원을 지불했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계약하려 해 가계약금이 필요하다" 등 B씨에게 거짓말을 하며 총 14회에 걸쳐 약 5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설계 도면이 잘못돼 수정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대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아파트 바닥 공사가 잘못돼 재시공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등 B씨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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