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권침해 설문에…94.5% "현행 법·제도 한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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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행 법과 제도의 한계가 원인이었다는 답변이 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서울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장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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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유·초·특수 교원 93.9%는 '매우 그렇다'
교육부 대응 미온·미흡 지적에 95.9%가 '동의'
응답자 97.6% '유사 사례 발생 가능하다' 응답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최근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행 법과 제도의 한계가 원인이었다는 답변이 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민원을 받은 경험 있다는 질문에 교원 92.3%가 '그렇다'고 답했고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9시40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교원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등 총 13만2359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서울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장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서울 서이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97.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 있나'라는 질문에 교원 96.8%가 '그렇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묻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이중 82.1%는 '매우 그렇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대안 마련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대해 교육 주체 91.1%가 동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어 있어 '과잉 입법'이라고 하는데,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자 83%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대안에 대한 5만5000여건의 서술형 문항 답변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아동학대법·학폭법 등 개정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답변이 높은 빈도로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안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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