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1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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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일반형에만 적용되며, 우대형 금리는 동결한다.
이로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는 기존 연 4.15~4.45%에서 4.4~4.7%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금공은 지난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금리를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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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일반형에만 적용되며, 우대형 금리는 동결한다.
이로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는 기존 연 4.15~4.45%에서 4.4~4.7%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금공은 지난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금리를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및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실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월말 기준 3.24%에서 지난 25일 기준 3.643%로 0.403%p 상승했다. BMS금리 또한 지난 2월 10일 기준 3.925%에서 이달 25일 4.428%로 0.503%p 올랐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p)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 기간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어려운 자금조달여건 하에서도 금리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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