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민원 폭탄`…"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

박한나 2023. 7. 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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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92.3%가 '그렇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선 교사의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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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벽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빼곡히 붙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26일 교육 관계자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유치·초등·중등·특수교사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시민단체 등 기타 관계자 6974명이 참여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92.3%가 '그렇다'고 답했다. 과도한 민원 경험 비율은 유치·초등·특수교사가 93.9%로 중등 교사(87.9%)보다 민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선 교사의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과도한 민원 탓인지에 대해선 94.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7.6%는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1.1%가 동의했다. 법·제도적으로 일과 이후 교사에 대한 업무 지시나 민원인 연락을 금지하는 방안에 동의한 응답자는 92.1%였다.

교사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유선전화 연결 시 교권 보호 안내 설명을 넣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93.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이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며 "근본적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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