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호' 방통위, '공영방송 개혁' 등 국정과제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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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6기 방통위'가 가시화하자 1년 이상 지연됐던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장기간 미뤄져 온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최시중 전 위원장 이래 가장 존재감 뚜렷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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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6기 방통위'가 가시화하자 1년 이상 지연됐던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닻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년 반 만에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수장이 오는 것이라 각종 사업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검찰에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결국 지난 5월 말 면직 처분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요 간부들은 상당 기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이 일로 KBS 이사에서도 최근 해임되는 등 여파가 컸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여야 2대 1 구도 속 김 직무대행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KBS 일부 이사 해임제청 건 등을 처리해왔다.
이 후보자가 6기 방통위 수장으로 합류하면 바통을 이어받아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장기간 미뤄져 온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최시중 전 위원장 이래 가장 존재감 뚜렷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들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KBS 이사회의 경우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도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데,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야권 이사보다 여권 이사가 많아져 KBS 사장 교체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단기간 재편은 어려울 상황으로, 방통위가 최근 확대한 감사과를 기반으로 검사·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지역 MBC 13개 사 등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는데,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방통위와 관련된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등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조직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공백기에 방통위 고유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넘겨져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6기 방통위 구성도 주목된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으로는 정당인과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다만 2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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