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 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김창현 기자 2023. 7.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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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제조 및 판매 업체 만호제강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전날 만호제강은 경영권 분쟁 소송의 결과를 지연 공시한 탓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만호제강의 2대 주주인 엠케이에셋이 만호제강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만호제강은 다음 달 7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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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사진제공=만호제강


로프 제조 및 판매 업체 만호제강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28일 오전 9시57분 기준 만호제강은 전 거래일 대비 800원(2.23%) 내린 3만51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만호제강은 경영권 분쟁 소송의 결과를 지연 공시한 탓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만호제강의 2대 주주인 엠케이에셋이 만호제강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만호제강은 다음 달 7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할 예정이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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