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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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광주 보육대체교사 28명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2차 심문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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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광주 보육대체교사 28명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2차 심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지난 4월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보육대체교사들은 28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광주 지역의 보육 대체교사들은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190일이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들은 올해 초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이후 교사들을 대신할 인력의 채용 절차도 마무리 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소속 기관이 바뀌기 전부터 계산하면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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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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