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공정위 고발에 "정당한 권리로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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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를 상대로 갑질 등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음저협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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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를 상대로 갑질 등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음저협은 입장문을 통해, 방송사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저작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100%나 97%의 기존 관리비율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음저협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협회'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하지만,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당시 적용했던 97%에서 100%의 관리 비율로 과도한 사용료를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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