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족 감금' 의혹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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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을 감금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고발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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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을 감금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고발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관장이 특전사 동지회와 5·18일부 공법단체간 공동선언식이 열린 지난 2월 19일 행사에 참석하려던 유족 A씨를 막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수시간 감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지난 6월 3일 특전사 동지회와 5·18일부 공법단체간 민주묘지 참배에 동행하던 A씨를 껴안고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김 관장의 차량에 오른 점, 김 관장이 폭행이 아닌 행사 참여를 말릴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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