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의결권 실수' 이스트스프링에 자금 회수 통보

홍순빈 기자 2023. 7.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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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맡겼던 국내주식 자금 회수를 지시했다.

올초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결정이다.

지난 3월24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의안에 대해 2만5340주(약 5억원)로 의결권 행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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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맡겼던 국내주식 자금 회수를 지시했다. 올초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결정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서 일임한 국내주식 액티브퀀트 펀드자금 회수 결정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의 위임없이 의결권을 행사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대한 문책성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투자일임을 맡긴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불러 일임 의결권 행사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거래 취소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난감해졌다. 운용 지시를 중단했다는 건 현재 국민연금이 맡긴 자금을 향후 회수할 수 있어서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에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약 2조6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자금을 전액 회수한다면 그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던 투자일임 수수료수익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일임 수수료율은 5bp(1bp=0.01%)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24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의안에 대해 2만5340주(약 5억원)로 의결권 행사를 통보했다. 이중 실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펀드 보유분은 833주였으나 나머지 운용 펀드분까지 의결권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회사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였던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를 비롯한 3명이 사외이사로 선출됐고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후보였던 심혜섭 변호사는 낙마했다. 김 대표는 심 변호사보다 2만3696표 더 얻어 최종 선출됐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표가 무효표가 되면 심 변호사가 김 대표보다 약 800표를 더 득표하게 된다.

당시 KISCO홀딩스 주주총회는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회사측과 소액주주간의 표대결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소액주주들은 주총 결과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가 업무처리 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가 발생해 생긴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이 일로 국민연금은 KISCO홀딩스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1일 국민연금은 공시를 통해 '김월기씨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국 푸르덴셜 금융그룹 계열의 운용사인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2001년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해왔다. 지난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영업이익과 순수익은 각각 26억원, 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6.87%, 65.99% 감소했다.

한편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펀드 자금 전액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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