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냈지만 성매매 안해" 최연소 野도의원,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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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5개월 만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강경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30)이 27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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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5개월 만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강경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30)이 27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도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고 오롯이 저의 불찰"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고 앞으로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이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4월 경찰이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제주의 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강 의원의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0.183%로 파악됐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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