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

이승현 기자 2023. 7.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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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과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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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80% 감면…긴급복지 등 제공
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과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당기간 자진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를 도입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 실제 생활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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