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 청년 임차인 권리보호 지원 나서

김태원 기자 2023. 7.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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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저소득 청년 임차인을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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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도봉구청
[서울경제]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저소득 청년 임차인을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보증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있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외국인(재외국민)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또는 구청 청년미래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또는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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