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산물종합센터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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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8월 3∼6일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수산물종합센터가 선정돼 1억원을 배정받음에 따라 8월 3일부터 나흘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운영본부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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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8월 3∼6일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여름 휴가철과 장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수산물종합센터가 선정돼 1억원을 배정받음에 따라 8월 3일부터 나흘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운영본부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자에게는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식당에서 소비한 영수증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본관동 및 건어동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산물 판매 점포(활어 29, 선어 40, 건어 30, 수산가공품 6)·수산물 식당(상차림 식당 7, 횟집 3) 등 총 117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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