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 수변구역 해제…충북, 규제완화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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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장계유원지 등 금강 수계 수변구역이 지정 해제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를 8월 초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만1000㎡,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만1000㎡이다.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은 금강수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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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옥천 장계유원지 등 금강 수계 수변구역이 지정 해제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를 8월 초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만1000㎡,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만1000㎡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영동군 양강면과 심천면 일부도 이번에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은 금강수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다. 생활 하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수변구역 규제가 계속됐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에 하수처리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수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연간 6만여명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지만 아무런 시설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장계관광지는 앞으로 다양한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청댐 건설 이후 대청호 주변은 특별대책지역(1990년)과 수변구역(2002년)으로 지정돼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도 많은 제한을 받았다.
충북 도내 수변구역 183.71㎢ 중 128.32㎢가 옥천군이다. 옥천군 전체 면적의 23.8%나 된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역점 추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의 첫 성공사례가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도는 댐 상류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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