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not to victimize our teachers (KOR)

2023. 7. 28.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치료비와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때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교권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살펴봤다.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25일 전국초등교사노조)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보호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nstead of wrestling over ineffective and controversial ideas, the government must come up with measures that can work immediately.

The People Power Party (PPP) and government discussed measures to enhance protections for teachers. The outline includes an immediate separation of the assaulting student and the victimized teacher and state coverage of the medical care and litigation cost. They also discussed the idea of granting teachers immunity over charges of child abuse if the teacher’s disciplinary actions were for educational reasons, and putting student’s unruly behavior on individual school records if it violates teachers’ rights.

Teachers’ dignity demands urgent restoration, as a survey by a teacher union has showed 99.2 percen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erienced infringement on their authority. They even face physical threats and assaults from students. Some of the language is overly vicious and personal.

Even a small disciplining act can invite a report for child abuse. According to some of the accounts filed with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KFTA), parents accused teachers of “emotional abuse” when their child did not receive a sticker for good work or blamed for “assault” for touching their child while stopping a fight. To avoid the hassle, teachers neglect disciplining guidance and turn a blind eye to problem children.

Reports of child abuse by teachers that only numbered 16 in 2012 hit 2,154 in 2019. Half of them, or 53.9 percent, found the teachers not guilty or pardoned them without a prosecutorial action, sharply higher than 14.9 percent for total child abuse charges.

Since the administrator has a duty to report, the principal or deputy tend to report to the authorities even on speculation. But the teacher is immediately removed from the post and must endure a lawsuit that take up to a year. Even after being found not guilty, the label as an abusive teacher sticks for life.

A doctor is immune from liability for medical activities if their fault is not grave. Teachers also must be exempted from child abuse claim if their disciplinary actions are just. Upon serious assault, the aggressor and victim must be separated immediately. Upon suspicion of false accusations, the education office must help with legal procedures through its lawyers. If teachers must cope with lawsuits, no one would dare to discipline students. Students will feel the harm.

Putting unruly activities on school records might not be of any help, because parents have emerged as a bigger threat to teachers. Writing down the behavior of parents on students’ school records is ludicrous. Dreary lawsuits can surge as in the case with school violence. Instead of wrestling over ineffective and controversial ideas, the government must come up with measures that can work immediately. The govern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share wisdom if legal revisions are needed.

초등교사 99%가 교권 침해 경험…제도 보완 서둘러야

교사 아동학대 신고 134배 폭증, 절반 이상 무혐의 교권 회복 못하면 생활지도 소멸, 학생들 큰 피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치료비와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때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교권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살펴봤다.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25일 전국초등교사노조)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보호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학생의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학부모의 언어폭력과 민원 역시 도를 넘었다. “도끼로 학교를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부터 “임신하지 말라”는 사생활 침해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강압이 비일비재다.

더 큰 문제는 조그만 꼬투리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이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 정서적 학대“라거나 ”싸움을 말리다 신체에 접촉했으니 폭행“이라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니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방치하는 게 현명하다고 느낀다.

사실 아동학대특례법은 가정 또는 아동시설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게 주요 목표다. 조기 발견을 위해 단순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에선 일부 학부모의 악성 신고도 많다. 2012년 16건에 불과했던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2154건으로 폭증했지만 절반 이상(53.9%)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14.9%) 비율보다 훨씬 높다(경기교사노조).

특히 관리자에겐 신고 의무가 있어 교장·교감은 미심쩍은 소문만 돌아도 신고부터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즉각 업무가 정지되고, 1년가량 걸리는 소송을 홀로 감내해야 한다. 무죄를 받아도 ‘학대교사’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신고자에게 무고죄를 묻기도 어려워 억울함을 토로할 길도 없다.

의사의 과실이 없으면 의료행위가 면책되듯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의 예외여야 한다. 심각한 피해 시 가해자와 즉각 분리도 필요하다. 무고성이 의심되면 교육청 차원의 변호인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소송까지 혼자 떠안아야 한다면, 생활지도를 하려는 교사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다만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가해자는 학생에서 학부모로 확산하는 추세다. 그렇다고 부모의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쓸 순 없다. 학교폭력 이슈처럼 치열한 소송전도 예상된다. 정부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논란이 큰 대안을 놓고 씨름하기보다는 당장 효과성 높은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여야가 속히 머리를 맞대고 법률 검토에 나서주길 바란다.

Copyright © 코리아중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