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공제확대에 결혼자금 증여 혜택까지…출산장려책에 초점

이윤우 2023. 7. 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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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결혼와 출산, 육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할 때에 한해 일정 금액 안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아이를 낳은 뒤 찾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을 확대합니다.

소득 기준을 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고, 지급액수도 늘렸습니다.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소득제한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없앱니다.

돈이 없으면 선뜻 결혼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책도 포함했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씩, 최대 4년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돈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비 신부 : "부부 합산 재산으로 한 2억은 최소 되어야 이제 뭐 부채를 껴서라도 (서울에서) 전세라도 구할 수 있지 않나? 직장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기존 공제 한도까지 감안하면 신혼 부부가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도 가능하고 재혼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2014년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정해졌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과 부모가 자녀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부자 감세 정책이란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유호림/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1억 원 정도의 결혼 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가구 평균 소득으로 월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 되는 만큼 결혼자금 증여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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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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