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산물종합센터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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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해양수산부 주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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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해양수산부 주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28개 시장을 선정해 총 24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 장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며 도내에서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선정돼 환급액 1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환급액은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자에게는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다만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식당에서 소비한 영수증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은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에 구매점포에서 확인도장을 받고 영수증을 지참해 운영부스 방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센터는 본관동과 건어동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산물 판매점포(활어29, 선어40, 건어30, 수산가공품6), 수산물식당(상차림식당7, 횟집3), 휴식·문화 공간 등으로 총 117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여름철 장마와 오염수 방류 등 문제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번 행사로 소비촉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신축 이전한 수산물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한 수산물의 꾸준한 소비촉진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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