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 수당 지급…5800여명 연 6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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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3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농지가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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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3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8일까지다.
대상은 지난해 국가공익 직불금 수령자로 △3년 이상 세종시에 계속 거주하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농지가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
다만 체납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가당 연 한차례 60만원을 여민전(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한다.
시는 수령 대상이 5800여명으로,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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